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조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상조회사나

상조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죠

상조보험이라는 것이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식들 입장에서 정서와 맞지 않았죠..



하지만 상조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먼저 상조보험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상조회사 광고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매체의 영향도 있는듯 합니다.

정말 다양한 상조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상조보험도 많아졌는데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 한 것인지

상조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조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소피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소피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상조회사가 부도나 파산 등

망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 동안 납부한

보험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지급보증계약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조회사 선택 시에

상조회사 홈페이지 보험약관을 통해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회사가 소피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조회사를 선정하셨다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정보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구체으로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한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수의 원단의 종류나 원산지, 관의 재질이나 두께,

장례 차량 종류 등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요즘 상조회사들이 정말 많아졌죠

TV광고를 하도 많이해서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듣도보도 못한 회사들도 많은데요

상조회사 선택 시에 반드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관련 자료와 총 고객환급의 무액,

상조 관련 자산 등 오래갈 수 있는 회사인지

튼튼한 회사인지 재무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조보험이라는게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조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받아서 그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상조회사와 비교해서 보험료는 적절한지

서비스부분은 어떤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와 위에서 말씀드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셔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조회사 선정과 상조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가입 후, 생각이 바꿔어서 철회 하고 싶으실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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