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1번지 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인 3월과 4월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하죠



결혼식을 통해 주변분들께 한 여자의 남편 또는

한남자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리고 축하를 받는데요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됩니다.



혼인신고는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행정업무들도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혼인신고방법으로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방문을 통해서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방문기관으로는

가까운 시(도)청, 음(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혼인신고는 배우자와 꼭 둘이 갈 필요는 없어요

혼가가실 경우 혼인신고서와 본인 신분증

그리고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배우자와 함께 방문할 시에는

혼인신고서와 각자의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직접가면 도장 대신 사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해서 가는게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이 외에 필요한 혼인신고 준비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 가끔 나오죠

부모님의 결혼반대로 혼인신고부터 할 때

주변 지인들한테 혼인신고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

한 두번 씩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혼인신고 준비물로 혼인을 입증해 줄 증인이

2명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지인, 친척, 부모님 등

아무나 증인 두 분만 있으면됩니다.

혼인신고 시 같이 방문해도 되지만

굳이 같이 방문하지 않고도

증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사인을

혼인신고서에 미리 받아놓으면

함께 방문하지 않고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 에서 말씀드린 혼인신고 준비물

특히,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만

잘 준비해가셔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구청에 가셔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절약을 위해 미리 작성해가는게 좋겠죠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서에 있는 증인 란입니다.

미리 증인이 되실 두분의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준비물 및 혼인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분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것을 인정받으시고

모두 행복한 신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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