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지원서비스의 일환인 융자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안좋죠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 체감하는

경기가 더 안좋을텐데요

소득은 적고 경기도 안좋고 소비가 위축되고

돈이 안돌고 악순환의 반복인듯 합니다.

각설하고 살다보면 결혼을 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이러한 경우에

이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미리 알아뒀다가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 2%대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까지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 자격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은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로

월평균소득이 239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융자한도 및 조건, 기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혼례비의 경우, 자신 또한 자녀 결혼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한해서 1,000만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연 2.5%라는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자녀 학자금 부분 입니다.

요즘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둘이상은 잘 안키우는 시대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자녀(고등학교 재학) 교육비에 대한 대출인데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세번째로 의료비 부분입니다.

근자로 본인과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원 이상의 실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연 2.5%의 저금리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임금체불생계비 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를 해줍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또한 1,000만원 한도로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다섯번째로 부모 요양비 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부모를 부양하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해줍니다.

근로자의 부모 및 조부모 모두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모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000만원 한도로 1인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여섯번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장례비 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하고 있는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환조건은 똑같습니다.



일곱번째 임금 감소 생계비의 경우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생활유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이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168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나 상환방식은 동일 합니다.



마지막 소액생계비는 개인사정상 휴직을 하거나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큰 계절을 타는 사업장 구조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200만원 내에서 융통해주는 제도 입니다.

금리와 상환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지원서비스 -> 융자사업


홈페이지 내에서 좀 더 자세한 조건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꼭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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