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1번지 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 두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중 하나인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신조어로 생겨난 말 중에

3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만큼 젊은층이 살기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이것 저것 준비할 것도

정말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집부터 장만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내집마련,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집과 관련된 대출이 아닌 결혼에 필요한 자금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 중 하나로

근로자분들 중 조건만 되신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 이하신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또 일용직근로자나 비정규직이신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혼자금대출 한도로는 1천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일 기준으로 앞 뒤로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근로자 본인의 혼례비대출 또는 자녀 결혼에

소요되는 결혼자금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연 2.5%라는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으로는 거치기간 1년을 두고

3년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혼자금대출 자격만 되신다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다음은 혼례비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필요서류가 다르며,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계약서 등

결혼자금대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은

각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시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융자상품으로

자녀학자금이나 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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