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내 집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따라서 내집마련을 위해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내집마련을 위해

구매하려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와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건축물대장 서류를 준비하셔야하는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련기관에 일일히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야 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정말 편해졌죠



다음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인데요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류가

필요한데 이 또한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집마련을 위한 신규 주택 구매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이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직업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직업이 없으신 경우 통장을 증빙하면 됩니다.

위 해당 서류들은 직장 고용주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와 발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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