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세상엔 빚을 안지고는

살기 힘든 세상이죠

대학생들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 빚을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 집을 구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사업에 실패한다던가

사기를 당한다던가

본의 아니게 채무가 많아져

더 이상 감당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신청인데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채무에 대한 부분을 면책시켜주어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 입니다.

물론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야 합니다.



그럼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갚아야할 빚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면적 결정이 나면 채무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전액 탕감됩니다.

채무에 대한 면책권이 생겼으므로

그동안 채무에 따른 압류나 독촉,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신용불량이라는

기록이 삭제 됩니다.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아니므로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따로 기록이 남지 않아

아무런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개인파산신청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에 허덕이고 있으시다면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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